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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제도 임직자 교육 교재신앙/성경공부 교재 2026. 5. 2. 12:32
등록교인제도 임직자 교육교재
교재 안내
이 교재는 등록교인제도를 임직자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의 질서와 목회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등록교인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회의 가시적 경계, 공동의회 회원권, 직분의 질서, 교회 재산과 의결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이다.
이 교재는 특히 장로교회 전통 안에서 등록교인, 세례교인, 입교인, 정회원, 제직회원의 개념을 구분하고,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과 권리, 임직자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목표
- 등록교인제도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등록교인, 세례교인, 입교인, 정회원, 제직회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과 법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교회의 정관과 실제 명부 관리에 등록교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임직자로서 교회 질서와 공동체 보호의 책임을 자각할 수 있다.
1과 등록교인제도의 이해
1. 등록교인제도란 무엇인가
등록교인제도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명부로 관리하고, 그중 누가 단순한 출석자 또는 등록교인인지, 누가 세례교인인지, 누가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 법적 교인인지 구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목회적 돌봄을 체계화하고, 공동의회의 자격을 분명히 하며, 교회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실제 한국 교회 현장에서는 등록카드를 제출한 사람을 곧바로 “등록교인”이라 부르지만, 교단 헌법과 교회법의 관점에서는 등록교인과 공동의회 회원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등록교인제도를 바르게 운영하려면, 단순 등록과 정회원 확정을 구별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2. 왜 필요한가
첫째, 목회적으로 필요하다. 교회는 누가 양육 대상인지, 누가 세례를 준비하는지, 누가 정회원으로 세워질 준비가 되었는지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법적으로 필요하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재산과 직분, 중요한 인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불분명하면 소송과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셋째, 신학적으로 필요하다. 등록은 단지 종이 한 장을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한 신자가 특정 지역교회 안에서 목양과 권면, 교제와 봉사의 책임을 함께 감당하겠다는 공적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3. 기본 용어 정리

4. 나눔 질문
-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과 정회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가?
- 등록만 하면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은가?
- 현재 명부 관리와 교육 체계는 이 구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2과 장로교회 전통 안의 교인 구분
1. 장로교회의 공통 구조
장로교회들(합동·통합·고신·기장 등)은 공통적으로 세례교인·입교인, 특히 무흠 입교인을 공동의회 구성원으로 규정한다. 즉, 단순 출석자나 등록자 전체가 아니라, 교단 헌법이 정한 신앙고백과 세례, 입회 절차를 거친 자들만 공동의회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리이다.
예장 합동 헌법의 경우 원입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 등으로 교인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범위를 별도로 규정한다. 다른 장로교 교단들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엄격하게 본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2. 등록교인과 공동의회 회원의 차이
등록교인은 목회적 돌봄과 교육의 대상이며, 교회 공동체에 소속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다. 반면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입교, 무흠 여부, 당회의 입회결정 등 헌법과 정관의 기준을 따라 확정된 법적 교인이다.
이 구분은 단지 명칭의 차이가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재산 의결권, 교회의 자치권 행사 주체를 결정하는 실질적 차이이다. 따라서 임직자들은 등록교인과 공동의회 회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3. 단계별 구조의 교육적 의미
어떤 교회는 “등록교인, 세례교인, 정회원, 제직회원”을 단계별로 구분해, 지역교회 소속에서 시작하여 우주적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되고, 이어 지역교회의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으며, 마지막으로 제직으로서 봉사 책임을 감당하는 점진적 구조를 교육한다. 이 방식은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니라, 제자도와 공동체 소속 의식을 단계적으로 심어 주는 교육 틀로 유익하다.
추가 설명.
예장 합동 헌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헌법은 교인을 대략 다섯 부류로 나눕니다.
-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하고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
- 학습교인: 일정 기간 출석 후, 기초 교리 교육과 학습 문답을 받은 사람.
- 세례교인: 학습교인으로서 세례 문답을 거쳐 세례를 받은 사람.
- 유아세례교인: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
- 입교인: 유아세례를 받은 후, 만 14세 이상이 되어 다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 문답을 받은 사람.
통합, 고신, 기장 등 다른 장로교 교단들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입–학습–세례–입교라는 기본 구조는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4. 나눔 질문
- 장로교 정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왜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엄격히 보아야 하는가?
- 우리 교회의 실제 운영은 교단 헌법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 단계별 구조를 도입한다면 어떤 교육적 유익이 있을까?
추가 설명.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누가 공동의회 회원이 될까요?
장로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세례교인·입교인 가운데, 무흠 입교인을 공동의회 회원으로 봅니다.
여기에 당회의 입회결정이 더해질 때, 비로소 법적 교인, 공동의회 회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 등록교인 전체 ≠ 공동의회 회원 전체입니다.
- 공동의회 회원 =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 당회 입회결정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의결권 없는 사람들이 섞였다”는 이유로 소송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과 실제 교회 사례와 적용 모델
1. 갈릴리선교교회 사례
한 교회 사례로 소개되는 갈릴리선교교회는 “등록교인”을 신앙 여부와 관계 없이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별도의 예수 영접 모임, 신앙고백, 세례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회원교인(정회원)”으로 영입하여 사무총회 회원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이 사례는 등록 자체를 넓게 열어 두되, 법적·제도적 회원권은 충분한 교육과 신앙고백 이후에 부여하는 이중 구조를 보여 준다. 목회적으로는 새가족 유입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공동의회와 직분 구조의 거룩성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 단계형 제자도 모델
또 다른 교회 교육 사례에서는 등록교인, 세례교인, 정회원, 제직회원의 네 단계를 통해 신자의 성장을 안내한다. 등록교인은 지역교회에 소속 의사를 밝힌 단계이고, 세례교인은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공적으로 인정받는 단계이며, 정회원은 공동의회의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은 단계이고, 제직회원은 교회를 섬길 구체적 직무를 맡은 단계이다.
이와 같은 단계형 구조는 임직자 교육에 매우 유익하다. 왜냐하면 임직이 갑자기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라, 등록과 양육, 세례, 공동체 책임, 봉사의 과정을 거쳐 세워지는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3. 실제 적용을 위한 제안
- 새가족 등록 단계에서는 “등록은 신청이며, 정회원 확정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한다.
- 세례와 입교 전에는 기초 교리, 교회론, 공동체 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정회원 인정은 당회의 공식 결의와 회원명부 정리를 통해 확정한다.
- 제직 후보자 교육에서는 등록교인제도와 공동의회 질서를 반드시 포함한다.
추가 설명.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을 네 단계로 설명하면서 제자도와 연결합니다.
- 등록교인: 지역교회에 소속 의사를 밝힌 단계.
- 세례교인: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공식 인정된 단계.
- 정회원(공동의회 회원): 교회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지는 단계.
- 제직회원: 교회 직분을 통해 섬김과 돌봄의 책임을 맡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면 임직, 즉 직분은 갑자기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단계적인 양육과 검증을 거친 성숙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 → 세례 → 정회원 → 제직
소속 → 신앙고백 → 책임과 권리 → 섬김과 봉사
4. 나눔 질문
- 갈릴리선교교회와 같은 이중 구조는 우리 교회에도 적용 가능한가?
- 등록교인에서 정회원이 되는 과정에 어떤 교육을 추가하면 좋겠는가?
- 제직회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검증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4과 공동의회 회원과 임직자의 책임
1. 공동의회의 의미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관의 제정과 개정, 재산 관리와 처분, 중요한 인사 문제, 직분자 선출 등 핵심 사항을 다룬다. 따라서 공동의회 회원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하는 일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자치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2. 임직자가 알아야 할 책임
임직자는 첫째,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말하는 교인 자격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성도들이 등록, 세례, 정회원, 직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셋째, 공동의회와 직분자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교회의 재산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는 “누가 법적 교인인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직자들은 회원명부와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등록교인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곧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다.
추가 설명.
먼저 실제 소송들에서 자주 문제가 되었던 유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등록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신자들이 대거 등록을 했습니다.
곧이어 임시공동의회를 열었고, 이 새신자들까지 모두 참석시켜 담임목사 해임 결의를 했습니다.
(과거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트릴 때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 수개월 내에 수십 명이 등록하여 교회의 의결권을 빼앗고 무너트리거나 목사를 내쫓고 이단 교회로 합병하는 것.)
나중에 이 결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의결권이 없는 자, 또는 의결권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섞여서 결의에 참여했다면, 그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담임목사 해임 결의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누가 이 교회의 법적 교인, 의결권자였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3. 실천 체크리스트
- 우리 교회 정관에는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가?
- 교인명부와 공동의회 회원명부가 구분되어 있는가?
- 새가족 등록, 세례, 입교, 정회원 인정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 제직 후보자 교육 안에 교회법과 공동의회 질서가 포함되어 있는가?
-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으로 제출 가능한 회원명부가 준비되어 있는가?
추가 설명.
그렇다면 공동의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자리일까요?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재산, 직분에 큰 영향을 주는 일들은 당회나 소수 지도자가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꼭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 정관의 제정·개정 – 교회의 자치법규를 만드는 일입니다.
- 재산의 관리·처분 – 예배당 부지나 건물을 팔거나, 큰 대출을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 교회의 분립·합병, 교단 가입·탈퇴 – 교회의 정체성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 담임목사 청빙·해임 등 중요한 인사 문제도 대부분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교회 전체의 총유 재산과 정체성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의결권자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동의회를 제대로 소집했느냐?”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 교회의 법적 교인, 의결권자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장로교회 정치 원리에 따르면,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에서, 당회가 입회결정을 한 사람들을 공동의회 회원, 즉 법적 교인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회원명부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공동의회 당시 의결권을 가진 사람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그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만약 교회가 “회원명부가 없습니다. 누가 의결권자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면,
그 공동의회 결의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섞여서 투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등록교인 명부와 회원명부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특별히 공동의회를 열기 전에 회원명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과 교회 적용을 위한 실천 방향
등록교인제도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론과 직분론, 그리고 공동체 질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임직자 교육은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교회가 이러한 구분을 두는지, 왜 공동의회 회원권을 신중하게 다루는지, 왜 임직자가 이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까지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등록교인, 세례교인, 정회원, 제직회원의 단계를 분명히 하되, 그것을 폐쇄적 장벽이 아니라 건강한 제자도의 길로 제시해야 한다. 등록은 환영의 문이어야 하고, 세례는 신앙고백의 공적 표지여야 하며, 정회원은 공동체 책임의 성숙한 수용이어야 하고, 직분은 섬김의 헌신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등록교인제도는 교회의 경계를 긋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책임 있는 제자로 세우는 교육 제도이기도 하다.
추가 설명.
5-1. 오늘의 목표
오늘은 지금까지 내용을 묶어서, 임직자가 교육자·모범·보호자로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정리하고,
우리 교회에서 등록교인제도를 어떻게 실제로 정비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5-2. 강의: 임직자의 세 가지 역할 (약 20분)
첫째, 임직자는 교육자입니다.
성도들에게 등록, 세례, 정회원, 직분의 의미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등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공동의회 회원은 무흠 세례·입교인과 당회의 입회결정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알기 쉽게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임직자는 모범입니다.
예배와 헌금, 봉사와 순종에서 먼저 본을 보일 때, 성도들은 제도와 규정을 글이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등록에서 세례, 세례에서 정회원, 정회원에서 제직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임직자의 삶이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셋째, 임직자는 보호자입니다.
공동의회와 직분자 선출, 재산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따르도록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쟁과 혼란에서 지키기 위한 책임입니다.
부록 1 교육 요약표

출처
[1]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http://www.churchlaw.co.kr/211
[2]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http://www.churchlaw.co.kr/250
[3] 교인 등록카드 제출로 교인권리 확정하는 이상한 교회들 - 리폼드뉴스 http://www.reformednews.co.kr/3718
[4] 교인의 자격과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여부 – 법무법인대한중앙 교회 ... https://blog.naver.com/myworkidkh/222738469563
[5] 목회편지2020.11.22. - 등록교인, 세례교인, 정회원, 제직 - 주마음교회 http://jmcc.or.kr/20/?bmode=view&idx=5365047
[6]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2호 발행, "공동의회 의결권자와 그 확정 ... http://www.reformednews.co.kr/9863
[7] [제6주일] 53문: 등록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http://damjangch.org/?page_id=153&board_page=4&vid=8
[8]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 직원을 세우는 절차, 어떻게 할 ... https://blog.naver.com/pragod69/221600514570
[9] 등록교인과 회원교인의 차이 > 목회칼럼 http://gmcchurch.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81&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
[10] 등록교인제도 제한성찬에 관하여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ck1j1988/221199238172
[11] 공지사항 - 피택 임직자 교육 안내 - 삼일교회 https://www.samilchurch.com/news/282907
'신앙 > 성경공부 교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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